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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r Tuning & DIY story

차량결함시 교환기준

by 눈과비 2010. 8. 3.
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,

 ▲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향조정·제동장치, 엔진·동력전달장치 등 주행안전에 관련한 중대 결함이     
    2회 이상 발생한 경우
▲중대 결함이 발생해 같은 결함을 3회까지 수리했으나 재발한 경우
▲그 수리기간이 작업 일수로 30일을 초과할 경우에 차를 교환해주도록 돼 있다.

그러나 이 기준은 공정위에서 정한 일종의 '가이드라인'에 불과하다. 따라서 제조사가 규정을 안 지켜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.

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임시번호판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.
자동차를 출고하여, 운행하고 있어도 임시번호판 기간에는 해당차량의 명의는 해당 자동차 제조사이기 때문에
불량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등록거부나 인수거부를 하면 제조사에서도 어쩔 수 없이 교환을 해 줘야 한다.
물론 사소한 불량으로 인수 또는 등록거부를 하여서는 안되겠으며, 각종 오일이 누유된다거나...
주행중 밋션의 충격과 같은 중상의 결함에 인수등록 거부하고, 교환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.